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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상담 : 강태용 님
조회 : 769
2661건 추가문의...
(법무상담)
1: 대상물건의 등기부등본과 각 세대의 전입과 확정일자 등을 보고서 판단해야 할 것 같습니다.
저번에 글을 드린 것과 같이
\\\"등기부에 근저당설정 2002년08월08일보다 전입과 확정일자의4 세대가 더 빠르군요.
이런경우에는 근저당설정일(2002.08.08)이 말소기준이 되고,세입자는 4세대모두 대항력을 취득하게됩니다.
대항력이란 임차인이 임대차계약기간동안은 건물주가 (매매나경,공매로)바뀌더라도 임차권자로서의 지위를 유지하여, 임대차계약기간동안 거주할 수 있음은 물론 임대차기간이 끝나더라도 보증금을 반환받을 때까지 계속 거주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만일 등기부기재사항이 이것이 전부이고, 경락가액이 일정액이상만 된다면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궁금하신사항이 있으시면 이멜(연락처를남겨서)로 연락을 주시기 바랍니다.
--- write ---
:7세대 빌라맞습니다.
: 1층-102호(3500) 103호(3000-본인)
: 2층-202호(3500) 203호(3000)
: 202호는 빌라에 가압류해논상태입니다 -4월달에 전세만기
: 임차권등기 해놓고 다른곳에 살고있습니다
:
: 다른호수 전입,확정일짜 날짜는 확실히 모르겠지만...
: 202호 203호 102호 103호(본인) 순위입니다
: 그외에 원룸이 500-10만원, 700-10만원 전세권설정한5300이 있습니다 이들은 저당권날짜보다 후순위들입니다
:
: 경매전에 매매를 하려고도 지금 노력하고 있는데여
: 집주인은 3억500 이하는 절대안내리겠다하구요..싯가보다는 낮은금액으로 알고있씁니다.
: 하지만 이금액에는 매매할사람을 찾기어렵다고 하네요.
: 그래서 전세권설정한 세대아저씨는 원룸뺀 5세대에서 각각500만원씩 손해보고 매매자를 찾자고 합니다.
:
: 500만원이 누구애이름도아니고...봉급자 형편에...
: 제생각으론 이아저씨는 몰라도 저희는 경매에 들어가더라도...
: 받을수있는 희망을 못버리겠기에... 싫다고 했습니다
: 제가 잘판단한 일인지요..??
:
: 확정일자,전입은 빠르지만... 등기권소유자와 계약을 하지않은것이 자꾸자꾸 걸립니다.
: 경매전에 안정된 새주인에게 매매가 된다면 금상첨화겠지만...
: 저희 4세대는 경매쪽으로 생각하고 잇습니다
: 경매가 들어간다면 추석지나고 바로일것같습니다
:
: 만약 경매가 되면 경락자가 저희에게 집을비워달라고할수있는지요..??
: 그러면 저희는 전세금못받고 비워줘야하는지요..??
: 혹...받지못하는 전세금은 계약당시 임대인에게 받을수는 있는지요..??
: 관심가져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
:
:
:
:
작성자 : 강태용(
kty0070@chollian.net
)
등록일 : 2004-09-26 0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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