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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상담 : 강태용 님
조회 : 979
전세계약금 반환 가능여부 (법무상담)
1: 계약은 분쟁이 있는 경우 아주 사소한 부분이더라도 문서에 의종 할 수 밖에 없습니다.
"계약을 할 때 은행으로부터 전세금대출을 받게 될 것이라는 말을 하고 양해를 구했습니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을 문서로 했는지가 궁금하군요.
2: 제 생각엔 말씀하신 대로가 사실이라면 이런 집의 주인과는 임대차관계를 아예 맺지 않는 것이 좋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해당구청의 지적과에 가셔서 상담을 받을 필요가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중개업자는 자기가 한 계약의 권리(보수청구권)만이 아니라 의무이행도 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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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억에 10만원으로 월세계약을 하려고 일단 100만원으로 계약하고 그로부터 일주일 후 900만원을 집주인의 통장으로 입금하였습니다..
: 계약을 할 때 은행으로부터 전세금대출을 받게 될 것이라는 말을 하고 양해를 구했습니다.
: 그러나 집주인은 900만원을 입금받은 후 \"내가 왜 생면부지의 당신들의 편의를 위해서 금쪽같은 내시간을 쓰며 은행까지 오라가라 귀찮게 하느냐, 그럴려면 계약을 파기하겠다\"고 합니다.
: 몇차례 양해를 구했으나 부동산 중개업소를 통해서 한 번, 제가 전화를 해서 양해를 구하고자 할때도 저의 남편이 다시 전화를 했을 때도 똑같은 말을 합니다.
: 부동산 중개업소에서는 자기와 통화할때는 그럼 \"내가 은행에만 한번 가면되는거냐?\"고 했다가 저희가 전화를 하면 \"당신네 같은 사람...\"이라며 계약을 해지 하겠다고 저희에게 화를 냅니다. 중개사는 계약금부분은 나는 모르겠다는 식이고...
: 이런 사유로 집주인이 계약해지를 하려고 해도 저희가 계약금을 반환받을 수 있는건지요?
: 그리고 임대인이 계약을 해지하고자할때 배액으로 반환해야한다고 들었는데 그 말이 맞는지요?
: 또 반환받기 위해서 저희는 어떤 조치를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 돈도 돈이지만 집주인으로부터 너무나 인격적으로 모욕감을 느껴 하루라도 빨리 조치하고 싶은데 바쁘시겠지만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