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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라인 상담 : 강태용 님
조회 : 1140  
    1가구2주택(?)  (법무상담)

1: 현재의 주택을 보유하다가 파시는 경우 양도차익이 있다면
양도소득세를 내어야 합니다.
하지만 1세대가 1주택자로서 3년이상을 보유(일정지역은 2년이상거주요건이 있습니다.)한 경우에는 양도차익이 있더라도 비과세가 됩니다.

여기서 양도소득세를 계산하는 경우 1세대가 소유하는 주택은 양도일 현재 보유하는 주택으로 세대구분은 주민등록표에 의하는 것이나 주민등록상의 등재내용이 실질내용과 다른 경우에는 실질내용에 따르는 것입니다.

자녀가 외지에서 또는 결혼 등으로 인하여 별도의 세대를 구성하여 본인 자력에 의거 생활을 영위하고 있다면 본인과 자녀의 세대를 각각의 독립된 세대로 볼 것이며 그렇지 않을 경우 동일세대로 볼 것이나 이는 관할 세무서에서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보통은 주민등록의 등재여부에 따라 갈리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2: 2주택소유에 대한 불이익(?)이라면 양도시에 양도차익이 있다면, 양도소득세를 내야한다는 정도(?) 그리고 보유세가 조금 증가할 수 있는 정도입니다.(소형평수 등을 고려하면 미미합니다만~)

3: 앞에서 언급되었던것처럼, 주민등록상 등재를 어머니를 독립세대(소유권을)로 하신다면 1주택이 될 수는 있을 것입니다.
참고로 비과세 요건으로 거주를 요하는 지역이 있을 수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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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남편과 공동명의로 올4월에 31평 아파트를 구입했습니다. 향후에도 여기서 10년은 살 예정이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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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투자 목적으로 재건축 아파트18평짜리(다른 도시-투기과열지구아님)를 하나 전세를 끼워서 살까 하는데요.(재건축에는 최소3년정도는 걸린다고 합니다) 그럼 1가구 2주택에 해당되는지요? 1가구 2주택이 된다면 세금을 얼마나 내야 되는지요?
:
:
: 현재 친정엄마랑 주소지를 같이해서 살고 있는데, 친정엄마(63세) 앞으로 사는건 어떤지요? (친정부모님 앞으로 된 집은 없습니다)
:
: 주소지가 같이 되어 있으면 부모님 이름으로 사도 1가구 2주택에 해당하는지요?
:
: 세금을 가장 적게 내면서 위의 18평대(6000만원정도)의 아파트를 구입할려면 과연 누구 명의로 사는게 좋은가요?
:
: 꼭 답변 부탁드립니다.
: 그럼 즐거운 한가위 보내시길..
작성자 : 강태용(kty0070@chollian.net)
등록일 : 2004-09-26 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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