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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라인 상담 : 강태용 님
조회 : 783  
    임대인의 채무 이전여부  (채권상담)

안녕하세요. 저는 전세로 거주하는 아파트의 임대인이 부채로 인하여 경매가 진행될지 모른다는 통지를 부동산에서 받았습니다.
은행 채권단이나 법원에서의 통고는 없었는데 임대인이 투자 목적으로 다량의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는 과정에서 카드대금과 보증의 문제가 가시화면 세입자들의 피해가 우려되어 현재 매도할 수 있는가를 타진해 왔더군요. 임대인의 위임하에 부동산에서 부동산처분을 하는것 같습니다.

궁금한 것은 등기부 등본에 있는 채권은행의 대출을 채무인계하여 명의변경을 할 경우 매도한 저에게 등기상 설정되어 있는 채무 이외에 현 집주인의 다른 부채(해당은행 카드대금 및 보증문제)까지도 차압이 들어올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명의변경만으로는 현 집주인의 다른 부채도 차후 저에게 귀속될 수 있는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견해가 있어서 상담글 올립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작성자 : 유경림(wiseye@teleoffice.co.kr)
등록일 : 2004-09-24 1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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