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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상담 : 강태용 님
조회 : 713
강태용님 답변 고맙습니다. (법무상담)
장정숙씨 안녕하세요.^^
1: 도배,장판비용으로 700만원을 청구한것은 좀 과다한 금액으로 생각이 됩니다.
법무사를 통해서 손배청구를 하셨다니.....마음 고생을 하셨겠군요.
하지만 적정선에서 합의를 도출하시는 것이 좋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리고 충분히 합의가 가능 할 것입니다.
좋은 결과 기대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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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만원은 가계약인데 부동산 말만 믿고 열쇠를 준 것이 화근인
: 것 같습니다.
: 그리고 솔직히 도배와 장판은 우리가 도배한지 1년도 안되었고
: A급이라면 새로 도배한 것은 일반합지벽지인 C급입니다.
: 그리고 공사를 하게 되면 공사계약서라든지 물품지급서라든지
: 저의 사인이 들어가야 가압류가 될텐데요....
: 그래서 잘 아는 법무사에 물어보니 손해청구소송을 하더라구요,
: 그래서 내용증명 보냈구요, 소장을 작성했습니다.
: 그러나 한편 생각해보면 판사가 판결을 내리기 때문에 누가
: 도배를 시킨쪽이 우리가 아니라 지만 혜택을 본것 우리라고 판단
: 될 것이기에 우리가 이긴다는 보장도 없고 그리고 우리 아파트를
: 계약하러 2틀전에 왔다가 가압류 부쳐진 것을 보고 그만 계약을
: 포기했는데 여러모로 속상합니다. 부동산 침체상황에 여러가지
: 고비를 겪는군요. 다음부터는 계약금 꼭 10%를 받은뒤에 키를
: 줘야 할 것이라는 교훈을 얻고 갑니다. 우리가 그 쪽을 너무
: 배려해 준것도 화근이고. 여러모로 정확한 답변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