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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상담 : 강태용 님
조회 : 770
2661건 추가문의...
(법무상담)
7세대 빌라맞습니다.
1층-102호(3500) 103호(3000-본인)
2층-202호(3500) 203호(3000)
202호는 빌라에 가압류해논상태입니다 -4월달에 전세만기
임차권등기 해놓고 다른곳에 살고있습니다
다른호수 전입,확정일짜 날짜는 확실히 모르겠지만...
202호 203호 102호 103호(본인) 순위입니다
그외에 원룸이 500-10만원, 700-10만원 전세권설정한5300이 있습니다 이들은 저당권날짜보다 후순위들입니다
경매전에 매매를 하려고도 지금 노력하고 있는데여
집주인은 3억500 이하는 절대안내리겠다하구요..싯가보다는 낮은금액으로 알고있씁니다.
하지만 이금액에는 매매할사람을 찾기어렵다고 하네요.
그래서 전세권설정한 세대아저씨는 원룸뺀 5세대에서 각각500만원씩 손해보고 매매자를 찾자고 합니다.
500만원이 누구애이름도아니고...봉급자 형편에...
제생각으론 이아저씨는 몰라도 저희는 경매에 들어가더라도...
받을수있는 희망을 못버리겠기에... 싫다고 했습니다
제가 잘판단한 일인지요..??
확정일자,전입은 빠르지만... 등기권소유자와 계약을 하지않은것이 자꾸자꾸 걸립니다.
경매전에 안정된 새주인에게 매매가 된다면 금상첨화겠지만...
저희 4세대는 경매쪽으로 생각하고 잇습니다
경매가 들어간다면 추석지나고 바로일것같습니다
만약 경매가 되면 경락자가 저희에게 집을비워달라고할수있는지요..??
그러면 저희는 전세금못받고 비워줘야하는지요..??
혹...받지못하는 전세금은 계약당시 임대인에게 받을수는 있는지요..??
관심가져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작성자 : 초보세입자
등록일 : 2004-09-22 1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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