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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상담 : 강태용 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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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계약금 반환 가능여부 (법무상담)
1억에 10만원으로 월세계약을 하려고 일단 100만원으로 계약하고 그로부터 일주일 후 900만원을 집주인의 통장으로 입금하였습니다..
계약을 할 때 은행으로부터 전세금대출을 받게 될 것이라는 말을 하고 양해를 구했습니다.
그러나 집주인은 900만원을 입금받은 후 "내가 왜 생면부지의 당신들의 편의를 위해서 금쪽같은 내시간을 쓰며 은행까지 오라가라 귀찮게 하느냐, 그럴려면 계약을 파기하겠다"고 합니다.
몇차례 양해를 구했으나 부동산 중개업소를 통해서 한 번, 제가 전화를 해서 양해를 구하고자 할때도 저의 남편이 다시 전화를 했을 때도 똑같은 말을 합니다.
부동산 중개업소에서는 자기와 통화할때는 그럼 "내가 은행에만 한번 가면되는거냐?"고 했다가 저희가 전화를 하면 "당신네 같은 사람..."이라며 계약을 해지 하겠다고 저희에게 화를 냅니다. 중개사는 계약금부분은 나는 모르겠다는 식이고...
이런 사유로 집주인이 계약해지를 하려고 해도 저희가 계약금을 반환받을 수 있는건지요?
그리고 임대인이 계약을 해지하고자할때 배액으로 반환해야한다고 들었는데 그 말이 맞는지요?
또 반환받기 위해서 저희는 어떤 조치를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돈도 돈이지만 집주인으로부터 너무나 인격적으로 모욕감을 느껴 하루라도 빨리 조치하고 싶은데 바쁘시겠지만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