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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라인 상담 : 강태용 님
조회 : 819  
    계약해제  (법무상담)

안녕하세요 전 올해 8월 4일 7200만원짜리 토지를 구입했는데요 그때 당시 중개업자가 제2주거지역에 자연녹지였거든요 여기에 주택이나 원룸을 짓고 주차장이 넓어서 틈새 지역으로는 좋다고 했거든요 나중에 알고 보니 거기엔 농지법으로 1988년 경지정리완료된 절대 농지 여서 건축허가가 안된지역이었어요.
다행히도 제가 계약할때 특약조항으로 신축허가시 허가가나지 않을 경우 원상복구 해기로 했는데요 ...
중개업자는 자꾸 딴 말만 하네요 답답합니다.
내년 7월에 농지법이 바뀌고 농지에 대해서 많이 완화가 된다고 하네요 지금 용도가 답이거든요 내년에 흙을 메꾸고 밭으로 만들어 용도 변경을 하다보면 2년 후에 확실히 풀려서 절대 농지지만 허가가 나올 소지가 많으니 기다려 보라고 하네요
전 싫다고 했습니다 매도인한테 원상 복귀 해달라고 부탁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매도인은 현재 그 돈을 다쓰고 사업자금궇할려고 급하게 매매한 토지라서 2년후에 원상복귀 해준다는 말만 하네요 전 안된다고 했습니다 중개업자는 자기가 팔아주겠다고 했습니다.언제지는 모르지만 팔때까지 기다려 달라고 해요
생각을 해보니 제가 돈도 못받고 그때까지 허거가 안 되면 저만 손해지 않습니까 마음이 답답합니다 안되겠다 싶어 중개업자나 매도인에게 내용증명을 보냈습니다.. 법정으로 해결할수 밖에 없을거 같아서요 내용증명을 보낸뒤에 회답이 오면 원상복귀와 기타비용과 손해배상을 받을수 있는지요 중개업자에겍도 같이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나요
아니면 법정으로 소송을 걸 경우 어떻게 해야 되나요?
무척 답답합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작성자 : 조미경
등록일 : 2004-09-22 1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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