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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상담 : 강태용 님
조회 : 1180
전세재계약은 언제?
(법무상담)
1: 상관없습니다.
처음계약일자(예를들면, 2001년10월15일자계약)의 연장계약임.이라고 쓰시면 됩니다.
10월9일쯤에 재계약서를 쓰셔도 됩니다.
주의할 것은 재계약서에도 확정일자를 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 write ---
:전세가 10월15일에 만료되서 재계약을 하려고합니다.
: 재계약서 작성할때 \"2001년10월15일-2004년10월15일\"부로 만기된 계약의 연장건임 이라고 표기하면 되나요
: 만기일에 재계약을 해야하는지...
: 10월9일쯤에 재계약을 하려고하는데...그렇게 되면 10월15일이 안되서 문구가 좀 이상한거 같은데...
: 상관없는지 빠른답변 부탁드립니다.
:
작성자 : 강태용(
kty0070@chollian.net
)
등록일 : 2004-09-21 1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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