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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라인 상담 : 강태용 님
조회 : 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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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의드립니다
아버지 명의의 땅에 아들이 빌라5동을 지어 팔았습니다
저흰 그한동에 첫입주를 했습니다
계약당시 명의자(아버지) 대리 며느리와 부동산과 저희와 했습니다
이때 위임장이 인감증명서는 받지않았구여

2002.5.30까지 확정일자 전입마친세대가 4세대입니다
(3천-2가구 3천5백-2가구 저흰3천의 4순위입니다)-청주입니다
2002,8.8 매매 (새로운 집주인) 계약다시 하지않음
2002.8.27 근저당설정 1억3천
2002.9 전세권설정 (새로운 임차인)

은행이자 3달치가 밀려 경매한다는데요...저흰 근저당보다 우선순위라 걱정안했는데...
좀이상해서 건축물대장을 떼어봤더니...
첫소유자가 임대차계약을한사람이 아닌 새로우집주인이름으로 되있더라구요.
토지대장은 명의자(아버지) 이름으로 되있구요..
임대차계약자와 건축물대장 이름이 다르기에 저흰 아무보호두 받을수 없는지요..??

다른가구는 아들이름으로 아들과 임대차계약를 맺었구요..
저흰 명의자(아버지) 대리 며느리와 했지만.. 위임장같은걸 받지않았구요..
저흰 계약시 중개대상물 확인서도 받았는데요

토지-명의자이름(아버지) 소유권에 관한 사항
등기부기재사항 건물-미등기

토지-명의자이름(아버지)
실제권리관계 건물-명의자이름( 아버지)

이렇게 써있거든여...
최우선변제금도 제3자에대한 대항력도 없는지요??
혹..부동산이나 원임대인에게 받을수는 없는지요..??
울고싶습니다..전세들어갈때 뭐이리 복잡한일이 많을줄은 정말 몰랐씁니다
아는지식이 없어서 횡설수설이라 죄송합니다
제발...제발...좋은 방법이 있길~~~~



작성자 : 초보세입자
등록일 : 2004-09-21 1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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