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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라인 상담 : 강태용 님
조회 : 1666  
    전세계약 자동연장  (기타상담)


1: 새로 재계약서를 쓰시면 됩니다.

주의사항
이때 새로 체결하는 계약서에는 먼저체결한 임대차계약(최초계약날자를 쓰세요)이 그대로 유효하되 , 다만 임대차기간이 연장된다는취지를 분명히 하여야 합니다. 보증금의 변동이 있다면 그 내용도 쓰시고, 구 계약서도 보관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주의 할것은 원래의 임대차계약서를 파기하고 새로 전체의 보증금에대한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게되면 이미취득하였던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잃게될 우려가 있습니다.


2:새로쓰시는 재계약서도 확정일자를 받으세요.

확정일자를 받는 것이 좋습니다.
확정일자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그 날짜의 현재에 그 문서가 존재하고 있다는 사실을 증명하기 위하여 사서증서(임대차계약서)의 여백에 번호를 부여하고 확정일자인을 찍어주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그 계약서의 존재를 공적으로 확인 받는 것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구계약서를 보관하세요.
구계약서의 우선순위가 그대로 유지가 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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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년에 전세계약기간(2년)이 만료됩니다. 1년만 더 연장하고 싶은데, 기존계약서에 1년 연장한다고 문구를 적는것이 나은지, 아님 그냥 자동연장으로 두는게, 나은지 궁금합니다. 자동연장이라함은 기존 2년계약이면 2년 연장인지, 아니면 1년연장인지도 궁금합니다,
작성자 : 강태용(kty0070@chollian.net)
등록일 : 2004-09-21 0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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