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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상담 : 강태용 님
조회 : 1191
부동산 매매계약 체결후 분쟁 (법무상담)
1: 장정숙씨 놀라셨겠네요.^^
도배와 장판비용이 350만원이더라도 가압류비용이나 기타비용을 고려해서 700만원으로 청구를 한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2:예를 들어 장정숙씨의 고장난 시계를 A라는 사람이 장정숙씨의 동의를 얻어서 시계수리업자에게 수리를 부탁했다고 가정합시다.
시계수리업자는 장정숙씨든 A라는 사람이든 수리비를 받을 때까지 시계를 유치할 수있는 권리가 있는 것입니다.
장정숙씨가 도배,장판을 하라고 동의를 했고,자기물건에 도배와 장판을 하므로써 이익을 보게 되었습니다.
3: 계약금은 통상 매매금액의 10%정도를 받게됩니다.
예를들어 장정숙씨가 아파트를 팔릴 줄 알고(지금처럼계약이 되었기에 믿고서) 다른 아파트를 구입하기위하여 계약금을 2,000만원을 지불 했다라고 한다면.... 지금처럼 계약이 파기되는 경우 2,000만원을 고스란히 손해를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45평의 아파트에 계약금10만원은 이해가 되지 않는군요.
중개업자나 장정숙씨나 계약에 대한 경험이 부족하셔서 이런일이 발생한 것 같습니다.
해당 중개업자를 통해서 합의를 도출하세요.
합의금액이 많지 않은 만큼 합의가 어렵지는 않을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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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는 45평 아파트를 a부동산에 내놨는데 산다는 사람이 있어 계약을 한다고 하였고 그러라고 했습니다. a부동산이 10만원을 받고 계약을 했고 \"그 사람들이 미리 벽지와 장판을 해도 괜찮냐고 \" 물어봐서 그러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발생했어요!
: 이 아파트를 못사게 됬다고 a부동산에 연락이 왔더군요. 그래서
: 그럼 다시 알아봐 주세요. 그랬죠. 근데 몇달후 저희 등기부 등본에 700만원 가압유가 떡하니 붙어 있었어요. 오늘 알았죠. a부동산이 매수인이 나타나 저희 아파트를 보여주고 계약하려고 준비중에 등기부등본에 도배업자가 700만원을 가압류한것을 저희에게 알려줬어요. 보지도 못하고 내용증명도 못받아보고 아무러 통화도 못한 보지도 알지도 못한 도배업자가 저희 등기부 등본에 떡하니 가압류를 붙여놨어요. 너무 화가나더라구요.
: 전 매수자가 이혼하고 새로 살림을 시작하려고 저희 집을 보았는데 그쪽 b부동산을 통해 a부동산과 함께 우리 아파트를 보여 줬는데 그 전 매수자가 b부동산에게 도배와 장판을 해라 . 했더랍니다. 그런데 일이 잘못되었는데 나타나지도 않고 b는 도배업자를 시켜놓고 나 몰라라 하고 있으니 도배업자는 350만원 할것을
: 700만원에 가압류를 우리 아파트에 해놓은 것입니다. 저희가 건설회사를 하고 있어 도배, 장판을 훤하거든요. 도배, 장판을 할 것 같으면 우리가 했지 남을 시켰겠습니까?
: 황당하고 어이가 없어요. 그 계약금 10만원은 a부동산이 받아둔
: 상태이고 우리 그 돈을 받지 못했구요. 그 전 매수인 찾기가 힘들다고 그러는데 어찌 해야 할 까요. 그리고 어떻게 가압류를
: 부칠 수 있는지 이해가 안됩니다. 우리가 공사소송할때 공사계약서나 발주자의 사인이 중요한데 아무런 도장을 찍어준 봐도 없고 얼굴도 모르는데 이게 가능하며 어떻게 풀어야 하는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