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에서는 피담보채권의 범위를 빌려주는 원본뿐만아니라 이자,위약금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 및 저당권실행비용을 담보한다라고 하기에 원본의120%내지130%를 채권최고액으로 설정하게 됩니다.
아무튼 선순위가 6,000만원있고 본인이 4500만원보증금이 있는 것인데....
요즘의 오피스텔경락가를 본다면 ...안전한 거래는 아닌것같습니다.
하지만 해당 중개업자의 의견이 중요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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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계약을 처음하다보니, 문제가 좀 있는게 아닌지 알고 싶어서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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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저당권이 설정된 오피스텔인데, 채권최고액이 6,000만원이고 전세액은 4,500만원입니다.
: 매매가는 1억1,000만원되는 곳입니다.
: 부동산에서는 매매가가 더 높으니까 상관없다고 하는데, 괜찮은가요?
: 집주인은 같은층에 살고 있으면서,나머지 7채의 오피스텔을 더 소유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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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험하다고 하는 이들이 있는데, 어찌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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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전세계약을 하고왔는데, 혹 파기하는게 더 안전한건지, 파기하게되면 제가 계약금을 450만원을 지불했는데, 얼마나 돌려받을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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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냥 살기에는 너무 위험한곳인지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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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빠른 답변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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