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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상담 : 강태용 님
조회 : 983
문의 (법무상담)
1: 중요한 내용은 내용증명을 통해서 상대방에게 의사표시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계약만기일1개월전에 연락이 와서,계약조건이 맞지않아서 계약해지를 통지하셨다면, 묵시적계약갱신은 아닙니다.
하지만 당사자간 구두로 이루어 진것은 나중을 생각해서 내용증명으로 사실관계를 명백히 할 필요가 있습니다.
나중을 생각해서라도 계약을 해지하고 싶다면 내용증명을 보내서 언제까지 점포를 비워달라는 내용을 보내시는 것이 좋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2:계약조건에 특별한 조건이 없었다면, 임차인의 월차임3개월의 미납으로 계약해지를 주장하실 수가 있습니다.
3: 보증금에서 3개월치 등 밀린 월세와 원상복구에 관한 부분을 담보기위하여 보증금이 있는 만큼, 보증금에서 차감하시면 됩니다.
4: 그간 임차인과의 관계를 생각해서, 중개업자를 통해서 적정한 금액을 제시하시고 현재의 임차인이 몇개월 더 사용하게 하시는 것도 고려해 보세요.
지금 당장에 임차인을 내보내시면 일정기간동안 점포가 비게 될 부분도 있으니까요.
다음 임차인을 구하는 동안에라도 현재의 임차인에게 사용하시게 한다면 일을 조금 더 원만하게 해결할 수가 있지않을까요?
처음 임대인과 임차인의 관계로 서로 웃으며 만났던 것처럼 헤어질때도 웃으면서 헤어지는 모습이....서로 조금 양보한다면 가능 할 텐데 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