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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라인 상담 : 강태용 님
조회 : 9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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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중요한 내용은 내용증명을 통해서 상대방에게 의사표시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계약만기일1개월전에 연락이 와서,계약조건이 맞지않아서 계약해지를 통지하셨다면, 묵시적계약갱신은 아닙니다.
하지만 당사자간 구두로 이루어 진것은 나중을 생각해서 내용증명으로 사실관계를 명백히 할 필요가 있습니다.

나중을 생각해서라도 계약을 해지하고 싶다면 내용증명을 보내서 언제까지 점포를 비워달라는 내용을 보내시는 것이 좋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2:계약조건에 특별한 조건이 없었다면, 임차인의 월차임3개월의 미납으로 계약해지를 주장하실 수가 있습니다.

3: 보증금에서 3개월치 등 밀린 월세와 원상복구에 관한 부분을 담보기위하여 보증금이 있는 만큼, 보증금에서 차감하시면 됩니다.

4: 그간 임차인과의 관계를 생각해서, 중개업자를 통해서 적정한 금액을 제시하시고 현재의 임차인이 몇개월 더 사용하게 하시는 것도 고려해 보세요.
지금 당장에 임차인을 내보내시면 일정기간동안 점포가 비게 될 부분도 있으니까요.

다음 임차인을 구하는 동안에라도 현재의 임차인에게 사용하시게 한다면 일을 조금 더 원만하게 해결할 수가 있지않을까요?

처음 임대인과 임차인의 관계로 서로 웃으며 만났던 것처럼 헤어질때도 웃으면서 헤어지는 모습이....서로 조금 양보한다면 가능 할 텐데 말입니다.^^


--- write ---


:본인은 2003년9월1일 1년기간으로 점포를 보증금3000만원에 월150만원에 임대하였는데 만기1개월전에임대기간을 연장하지않겠다는 연락이와서 만기일에 보증금을 돌려줄려고 임차인에게 갔으나 월세를약40%나 인하하여 3-6개월간 연장시켜달라고해서 그렇게는않된다고했습니다.
: 그리고 타합이 되지않아 돌아왔습니다.
: 계약만기까지 월세가3개월 미납상태입니다.
:
:
: 이경우
: ㅇ임대기간은 상가임대차보호법에따라 자동 연장되었다고 보아도 되는지요?(연장이된다면 그기간은 개월연장되는지요)
: ㅇ월임대료를 계속3개월 미납하였으므로 임대차보호법에따라 계약해지 요건이되는지요.?
: ㅇ앞으로도 월세는계속 보증금에서 공제받는방법외 매월받는방법은 없는지요.?
: ㅇ월세를 공제한(3개월)보증금 반환후 제3자에게 임대할수있는지요?.
: 속시원한답변 기다리겠습니다.안녕히 계십시요.
작성자 : 강태용(kty0070@chollian.net)
등록일 : 2004-09-21 07: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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