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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상담 : 강태용 님
조회 : 1227
미준공 미등기된 빌라 입주... (법무상담)
1: 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는 미등기주택,무허가건물 또는 해체가용이하지않은 가건물이더라도 임차인이 일상적인생활을 영위하면서 주거목적으로 임차부분을 사용한다면 전입신고와 아울러 거주할 대항력이 인정될수가있으며, 임대차계약서상에 확정일자를 받아 놓는다면 우선변제권이 주어질 수가 있습니다.
2: 다만, 계약한 임대인이 진정한 소유자였는지가 문제가 될 것입니다.
3: 제 이메일로 상세내용을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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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세대 빌라 첫입주입니다. 곧 경매가 시작된다하는데요...
: 확정일자 전입이 근저당에 앞서긴하는데...문제가 생겼습니다
: 확정일자 전입이 준공과등기전이더라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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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축물대장을 떼어보니 처음건물주 즉.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한 사람이름이 없고 두번째 주인이 첫소유주로 되있습니다
: 그다음 근저당설정이 이루어졌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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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 근저당설정된 은행이 1순위가 되고...
: 그전에 입주한 세대는 아무런 배당두 없는건지요..??
: 확정일자 전입날짜도 무효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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