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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상담 : 강태용 님
조회 : 1436
상가임대 재계약에 대하여 (법무상담)
1: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에서는 1년기준으로 기존(청구당시)의차임 또는 보증금의 100분의 12를 초과하여 차임이나 보증금을 증액할 수가 없게 되어 있습니다.
반대로 말하면 임대인이 100분의12는 합법적으로 올릴수가 있게 되어 있는 것이지요.
2: 계약한 해당 중개업소에 가셔서 합의점을 찾도록하세요.
중개업소가 단지 계약서 작성만 해주는 곳은 아닐 것입니다.
임대인과 임차인의 원만한 관계를 유지하게 하는 매개로 중개업자를 활용하도록하세요.
서동주씨, 좋은 결과가 있기는 기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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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3월 30평의 지하가게를 최초계약하여 장사를하고있읍니다.
: 2002 상가임대차보호법에 의하여 그해 10월 20%의 월세를 인상하고, 재계약하여 세무서에 신고를 하였읍니다.
: 세금영수증 발행을 요청하였고,건물주의 요구로 최초계약시부터 부가세를 별도로 부담하였읍니다.
: 금번 건물주의 재계약 요구는 매우황당하여 글을 올립니다.
: 계약기간을 1년으로하고 10~20%의 월세를 다시 인상하여 줄것을
: 요구합니다.
: 건물주의 주장은 이치에 맞지 않다고 생각하면서도 부담이 되어 제 주장을 제대로 말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 재계약시 건물주의 부당함을 어떻게 전달하면 받아들일까요?
: 현명한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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