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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상담 : 강태용 님
조회 : 816
상가분양관련 관리비
(법무상담)
1: 분양받을 당시의 계약조건에 따라 다를 것으로 생각됩니다.
계약조건에 임대차관계를 맺어주는 조건으로 분양을 받으셨다면 환불도 가능 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 write ---
:안산에 상가20평정도 안산시네마에 스넥코너분양을 받았는데
: 관리비를 매월30만원정도씩을 6개월정도 부담을
: 하였는데, 이제와서 임대안된것에 항의를 하니
: 관리비를 이제부터 임대될때까지 부담하지 않아도 된다고 하거든요
: 그전에 낸 임대료도 환불이 가능한지요?
작성자 : 강태용(
kty0070@chollian.net
)
등록일 : 2004-09-21 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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