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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라인 상담 : 강태용 님
조회 : 1192  
    전세 재계약시  (법무상담)


1: 최초 계약날찌를 쓰시고, 계약만료일에 연장계약이라고 쓰시면 됩니다.

2: 보증금이 660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변경된다는 내용을 쓰시면 됩니다.

3:재계약서도 확정일자를 받으셔야 합니다.
그리고 구계약서를 보관하세요.
구계약서의 우선순위가 그대로 유지가 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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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고많으십니다.
: 다름이 아니라 올10월15일이 전세가 만기가되거든요.
: 6600만원에 들어와서 재계약을 5000만원에 할려고합니다.
: 근데 집주인이 돈이없어서 전세자금반환대출을 받아서 차액1600만원은 돌려준다고하는데.. 은행에서는 계약기간이 만료가되야 신청을 할수있다네요. 저도 전세자금대출받은게 있어서 15일전에 연장신청을 해야하는데, 그럴려면 재계약서가 있어야 하거든요.
: 이럴경우에 재계약서를 어떤식으로 작성해야할까요.
: 제가 계약서를 만들어 봤거든요.
: 1.계약서를 새로만들어서 계약서 안에 당계약서는2004년10월15일
: 부로 만료된 계약의 연장건임.
: (이렇게 하면 맞나요)
: 2. 보증금 660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변경됨 으로 표기하고
: 어차피 재계약이니까 계약금/잔금 이런건 안들어가도 될거같 아서 표기안하고 변경부분만 표기했거든요
: 3. 별도로 합의서를 만들었어요
: (전세자금반환대출 받음과동시에 차액을 돌려준다는
: 내용으로/별첨에 구.신계약서 첨부)라고 했구요.
: 계약서에 표기하는것보다 이게 나을것같아서요.
: 이렇게 하면 될까요.
: 그리고 재계약서도 확정일자를 받아야 되는거죠.
: 만약, 주인이 전세금반환대출을 받으면 우선변제권은 제가 2순위가 되는건가요? 아님 제가 연장건이니까 구계약서도 효력이 있는건지... 너무 많은 질문을 드렸네요.
: 빠른답변 부탁드립니다.
:
작성자 : 강태용(kty0070@chollian.net)
등록일 : 2004-09-19 17: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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