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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상담 : 강태용 님
조회 : 1104
전세기간이후 복비문제 (법무상담)
1: 법적으로 임대인과 임차인과의 관계이므로 임대인과 새로운 임차인이 중개수수료를 부담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계약기간 중에는 계약을 파기하는 측에서 관행으로 중개수수료를 부담하게 됩니다.
아마도 묵시적으로 계약이 갱신되었는데,계약기간 중에 유현맘께서 계약을 파기하신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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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기간이 지나 묵시적 갱신이 되었어요. 전세 끼고 집을 팔겠다고 하더군요. 그러던 중에 집을 분양 받은 집에 들어갈려고 전세를 빼달라고 했는데 집주인이 복비를 저희에게 물으라고 하는군요. 재계약을 한것도 아닌데 저희가 물어야 하나요. 전에 저희도 같은일이 있었을때 저희가 집주인이라 물었거든요.법적으로 누가 물어야 하나요.복덕방에서는 저희가 무는거라고 하구요.저는 좀 억울하거든요.상담 부탁드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