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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상담 : 강태용 님
조회 : 2085
1가구3주택 & 1가구2주택일때 집을 파는경우.. (법무상담)
1: 다주택소유자라고 취득관련세금이 특별히 더 만은 것은 아닙니다.
부동산은 살때와 팔때 그리고 보유하고 있을때 세금을 각각 내게 됩니다.
1)살때는 취득관련세금(등기세,취득세,교육세 등)을 내시게 됩니다. 보유한 부동산이 많다고 취득관련세금을 더 내는 것은 아닙니다.
2)보유하고 있은때는 토지와 건물에 대한 세금을 각각 내게됩니다. 부동산을 많이 가지고 계시다면 토지의 경우 누진적으로 세율이 높아지게 됩니다. 부동산이 많을 수록 세금을 많이 내게됩니다.
3)팔때는 살때와 팔때 차익이 남은 경우에 내는 세금입니다.
양도차익이 없다면 많은 부동산을 팔아도 세금을 내는 것이 아니지요.
양도차익이 많다면 많을 수록 세금을 많이 내게됩니다.
다만, 주택의 경우 1주택자가 3년보유하고(지역에따라 2년거주)팔면 양도차익이 발생한다고 해도 세금을 내지않습니다.
지금 3주택을 가지고계신다고 하더라도 취득시에 특별히 세금을 더 내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팔때에 양도차익이 있다면 양도소득세를 내게되는 것이지요.
금년부터 부동산보유관련세금이 크게 높아진것은 사실이지만,
보유관련세금은 생각하시는 것보다 세금이 많지는 않습니다.
2: 이런 요령을 아신다면,양도소득이 발생하는 경우 어떤 집을 먼저 팔고 나중에 파실지 결정을 하실 수가 있겠지요?
주택매매를 통해서 양도차익이 발생하는 경우(2주택자가),주택양도소득의 비과세요건이 1세대로서 1주택자가 3년보유(거주2년이 요구되는 지역이 있습니다만)하면 비과세가 되니까.....
양도차익이 큰 물건을 비과세로 만드는 것이 절세를 할 수가 있는 방법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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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고많으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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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가구2주택,3주택일때 매매건에대해서 질문을 드리려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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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희가 원래 1가구 3주택이었는데, 이중에서 1채는 두고, 2채를 팔아서 아파트를 한채 구입하려는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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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3주택중 1채를 지난 7월에 팔았는데, 팔려는 또다른 집한채가 안팔려서 매수자를 기다리고있는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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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지금 이상태(1가구2주택,집1채를 판지 2개월정도경과)에서 바로 집을 한채 더 구입하면 투기목적같은것으로 판단되어서 취득세를 많이내는것인지 궁금합니다
: 집을 한채 판후에 1년이내에 다른집을 매수하면 투기목적이라해서 세금을 낸다고 들은거같거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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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래 한채 더 팔아야하는데, 요새 경기가 안좋아서 매수자가 나서지 않아서 이상태로 원래 봐둔 아파트를 살까하거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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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일 그렇다면, 지난번 매매 후 어느정도 기간이 지나면 취득세를 많이 내지않아도 되는지..궁금하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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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아니면, 기다렸다 한채를 더팔아서 1가구 1주택상태에서는, 어느정도기간이 지난 후에 다시 집을 구입해야 취득세를 많이 내지 않는것인지도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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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변부탁드립니다
: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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