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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라인 상담 : 강태용 님
조회 : 1195  
    전세 재계약시  (법무상담)

1: 재계약은 임대인과 임차인간에 직접하시고, 확정일자를 받으셔도 큰 문제는 없습니다.
다만, 처음계약 이후에 다른 권리가 설정이 되었는 지를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재계약서를 쓰신다면 구계약서는 보관하시되, 새로운 계약서엔 구계약서의 기간연장(보증금증액이있다면 그 금액을 쓰시고)사항을 쓰시고 확정일자를 받는으세요.

구계약서를 파기하고, 새로운 전체의 보증금에 대한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게되면 이미 취득하였던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잃게될 우려가 있기때문입니다.

2: 확정일자제도는 공증이나 전세권설정을 하지않고서 보증금회수를 용이하게하는 제도입니다.

확정일자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그 날짜의 현재에 그 문서가 존재하고 있다는 사실을 증명하기 위하여 공신력있는 기관에서 사서증서(임대차계약서)의 여백에 번호를 부여하고 확정일자인을 찍어주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공증문서처럼 말입니다.
그러니까 구태여 공증을 받으실 필요는 없는 것입니다.


3: 해당중개사무소에서 계약서를 대서해 달라고 하시는 것도
나중을 생각하면 좋은 방법이 됩니다.
대서료는 몇 만원정도면 해줄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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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금 있다 지금 살고 있는 집을 재계약을 (전세)
: 하려 합니다...
:
: 부동산에서 하면 재계약시 부동산에다 지불하는
: 비용에 대하여 알고 싶고, 또 주인하고 세입자만
: 서로 계약한후 동사무소에서 확정일자만
: 받으면 나중에 법적인 하자가 발생시 아무 문제가
: 없는지 궁금합니다 아님 공증을 받아야 되면
: 공증비용이 얼마나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작성자 : 강태용(kty0070@chollian.net)
등록일 : 2004-09-19 1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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