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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상담 : 강태용 님
조회 : 1005
부동산 매매계약 체결후 분쟁 (법무상담)
저희는 45평 아파트를 a부동산에 내놨는데 산다는 사람이 있어 계약을 한다고 하였고 그러라고 했습니다. a부동산이 10만원을 받고 계약을 했고 "그 사람들이 미리 벽지와 장판을 해도 괜찮냐고 " 물어봐서 그러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발생했어요!
이 아파트를 못사게 됬다고 a부동산에 연락이 왔더군요. 그래서
그럼 다시 알아봐 주세요. 그랬죠. 근데 몇달후 저희 등기부 등본에 700만원 가압유가 떡하니 붙어 있었어요. 오늘 알았죠. a부동산이 매수인이 나타나 저희 아파트를 보여주고 계약하려고 준비중에 등기부등본에 도배업자가 700만원을 가압류한것을 저희에게 알려줬어요. 보지도 못하고 내용증명도 못받아보고 아무러 통화도 못한 보지도 알지도 못한 도배업자가 저희 등기부 등본에 떡하니 가압류를 붙여놨어요. 너무 화가나더라구요.
전 매수자가 이혼하고 새로 살림을 시작하려고 저희 집을 보았는데 그쪽 b부동산을 통해 a부동산과 함께 우리 아파트를 보여 줬는데 그 전 매수자가 b부동산에게 도배와 장판을 해라 . 했더랍니다. 그런데 일이 잘못되었는데 나타나지도 않고 b는 도배업자를 시켜놓고 나 몰라라 하고 있으니 도배업자는 350만원 할것을
700만원에 가압류를 우리 아파트에 해놓은 것입니다. 저희가 건설회사를 하고 있어 도배, 장판을 훤하거든요. 도배, 장판을 할 것 같으면 우리가 했지 남을 시켰겠습니까?
황당하고 어이가 없어요. 그 계약금 10만원은 a부동산이 받아둔
상태이고 우리 그 돈을 받지 못했구요. 그 전 매수인 찾기가 힘들다고 그러는데 어찌 해야 할 까요. 그리고 어떻게 가압류를
부칠 수 있는지 이해가 안됩니다. 우리가 공사소송할때 공사계약서나 발주자의 사인이 중요한데 아무런 도장을 찍어준 봐도 없고 얼굴도 모르는데 이게 가능하며 어떻게 풀어야 하는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