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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상담 : 강태용 님
조회 : 903
문의
(법무상담)
본인은 2003년9월1일 1년기간으로 점포를 보증금3000만원에 월150만원에 임대하였는데 만기1개월전에임대기간을 연장하지않겠다는 연락이와서 만기일에 보증금을 돌려줄려고 임차인에게 갔으나 월세를약40%나 인하하여 3-6개월간 연장시켜달라고해서 그렇게는않된다고했습니다.
그리고 타합이 되지않아 돌아왔습니다.
계약만기까지 월세가3개월 미납상태입니다.
이경우
ㅇ임대기간은 상가임대차보호법에따라 자동 연장되었다고 보아도 되는지요?(연장이된다면 그기간은 개월연장되는지요)
ㅇ월임대료를 계속3개월 미납하였으므로 임대차보호법에따라 계약해지 요건이되는지요.?
ㅇ앞으로도 월세는계속 보증금에서 공제받는방법외 매월받는방법은 없는지요.?
ㅇ월세를 공제한(3개월)보증금 반환후 제3자에게 임대할수있는지요?.
속시원한답변 기다리겠습니다.안녕히 계십시요.
작성자 : 강 태원(
k606710@daum.net
)
등록일 : 2004-09-17 2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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