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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상담 : 강태용 님
조회 : 1023
미준공 미등기된 빌라 입주...
(법무상담)
7세대 빌라 첫입주입니다. 곧 경매가 시작된다하는데요...
확정일자 전입이 근저당에 앞서긴하는데...문제가 생겼습니다
확정일자 전입이 준공과등기전이더라구요
건축물대장을 떼어보니 처음건물주 즉.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한 사람이름이 없고 두번째 주인이 첫소유주로 되있습니다
그다음 근저당설정이 이루어졌고요
그러면 근저당설정된 은행이 1순위가 되고...
그전에 입주한 세대는 아무런 배당두 없는건지요..??
확정일자 전입날짜도 무효인가요..?
작성자 : 초보세입자
등록일 : 2004-09-17 13: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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