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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라인 상담 : 강태용 님
조회 : 1214  
    상가임대 재계약에 대하여  (법무상담)

2000.3월 30평의 지하가게를 최초계약하여 장사를하고있읍니다.
2002 상가임대차보호법에 의하여 그해 10월 20%의 월세를 인상하고, 재계약하여 세무서에 신고를 하였읍니다.
세금영수증 발행을 요청하였고,건물주의 요구로 최초계약시부터 부가세를 별도로 부담하였읍니다.
금번 건물주의 재계약 요구는 매우황당하여 글을 올립니다.
계약기간을 1년으로하고 10~20%의 월세를 다시 인상하여 줄것을
요구합니다.
건물주의 주장은 이치에 맞지 않다고 생각하면서도 부담이 되어 제 주장을 제대로 말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재계약시 건물주의 부당함을 어떻게 전달하면 받아들일까요?
현명한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작성자 : 서동주(www.silverjd@naver.com)
등록일 : 2004-09-17 1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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