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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상담 : 강태용 님
조회 : 1608
전세권이 설정된 아파트 전세계약 (법무상담)
정금택씨안녕하세요?
1: 전세권와 전세(채권적전세)는 다릅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전세는 등기부에 나타나지않는 채권적전세를 말합니다.
전세권(등기부에나타나는권리)은 물권, 채권적전세(전입과 확정일자)는 채권이라고 합니다.
기간만료시 전세권(물권)은 전세금확보를 위해 당장에 경매를 실행 할 수 있으나, 채권적 전세는 채권(청구권)이므로 상대방에게 청구 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답답하지만).
일정금액이상이면 기간만료시 보증금회수 등을 고려해서 전세권을 설정하는 것이 편하지만, 전세권설정에는 비용이 들고 임대인이 전세권설정을 꺼리는 등....
서민의 주거안정 등을 이유로 전입신고(확정일자를 받고)하고 대상물건을 인도받아 점유하고 있는 동안은 전세권을 설정한 것과 유사한 효과를 주택임대차보호법으로 부여하게 된 것입니다.
법인은 주택임대차보호법의 보호를 받을 수가 없어서 여전히 전세권을 설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법인이 전세권을 가지고 있더라도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더구나 개인이더라도 주택이 아닌경우는 전세권을 설정을 하게 되지요.
2: 전세권이 있는 주택에 들어가신 다면....좋은상황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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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틀전 아파트 전세 계약을 했는데 이해가 안되는 부분이 있어서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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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등기상에 전세권 설정이 국민은행으로 되어 있는데 짧은상식
: 으로는 부동산거래 실명제가 시행되고 있는걸고 아는데 개인
: 이 아닌 법인이 전세계약을 할수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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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지금살고 있는 세입자 확인은 어떻게 해야 하는지 등기상에
: 말씀드렸다시피 국민은행에서 전세권이 설정되어 있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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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만약 별하자가 없다면 제가 잔금 치루는날 전세권 설정 해지는 국민은행에서 다시 전세권설정은 제가 동시에 가능한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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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경험이 없는 초보라서 제발 좀 도와 주십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