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원가입 | 로그인 | MY스크랩 | 사이트맵   

   온라인 상담
      온라인 전문가 상담

      전국공시지가조회

     부동산 전문가의 온라인상담.답변을 받아 보실 수 있습니다.
    보다 빠른 정보와 답변을 드리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전문가에게 직접답변을 들으실 수 있습니다.
    관련없는 내용은 관리자의 권한으로 삭제 될 수 있습니다.

    온라인 상담 : 강태용 님
조회 : 1037  
    집주인의 일방적이사통보  (법무상담)


1:매도자(임대인)와 매수자(임차인)간에 직접거래를 하면 거래비용도 아끼고 유리 할 것같지만 실제 문제여지가 많습니다.

거래당사자 중 일방이 욕심을 부리거나 못 된 마음을 갖는다면 반드시 거래사고가 나게 됩니다.

이런문제는 인근 중개사무소를 통해서 하는 것이 좋습니다.
후일 거래사고를 대비해서도 그렇습니다.

아직 전입신고를 하지않으셨다면, 다시 전입을 하시는 것은 어떨까요? (물론 월세가 아니라면 말입니다.)

--- write ---


:집주인의 일방적 이사요구로 이사하게 되었는데(은행채무로 인해 집살사람이 있으니 이사가라며 여러군데 집도 알아서 적어 왔더군요) 집살사람이 마음이 바뀌어 집이 매매가 되지 않는다면서 아무런 말이 없습니다.
: 물론 저희는 급한마음에 이사를 했구요.
: 이사비용은 고사하고 보증금만이라도 빨리 받았음 하는데 이럴때는 어떻게 해야하는지 좋은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작성자 : 강태용(kty0070@chollian.net)
등록일 : 2004-09-16 15:24
[ 관련글 ]
    집주인의 일방적이사통보
      집주인의 일방적이사통보


회사소개 | 제휴안내 | 광고문의 | 개인정보보호정책 | 개인정보취급방침
상호명 : (주)부동산게이트 사업자등록번호 : 123-22-85264 통신판판매업신고 : 2012-서울금천-0030호
소재지 : 서울특별시 금천구 가산동 60-24 월드메르디앙 1차 1522
고객지원 : 전화 02-518-8777, 팩스 02-830-4489
Copyrightⓒ2000-2019 부동산게이트 All Rights Reserved. e-mail to webmaste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