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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상담 : 강태용 님
조회 : 1037
집주인의 일방적이사통보 (법무상담)
1:매도자(임대인)와 매수자(임차인)간에 직접거래를 하면 거래비용도 아끼고 유리 할 것같지만 실제 문제여지가 많습니다.
거래당사자 중 일방이 욕심을 부리거나 못 된 마음을 갖는다면 반드시 거래사고가 나게 됩니다.
이런문제는 인근 중개사무소를 통해서 하는 것이 좋습니다.
후일 거래사고를 대비해서도 그렇습니다.
아직 전입신고를 하지않으셨다면, 다시 전입을 하시는 것은 어떨까요? (물론 월세가 아니라면 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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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주인의 일방적 이사요구로 이사하게 되었는데(은행채무로 인해 집살사람이 있으니 이사가라며 여러군데 집도 알아서 적어 왔더군요) 집살사람이 마음이 바뀌어 집이 매매가 되지 않는다면서 아무런 말이 없습니다.
: 물론 저희는 급한마음에 이사를 했구요.
: 이사비용은 고사하고 보증금만이라도 빨리 받았음 하는데 이럴때는 어떻게 해야하는지 좋은 답변을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