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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라인 상담 : 강태용 님
조회 : 866  
    전세계약을 하는데 걱정이 앞서네요!  (법무상담)

어제 전세 2,000으로 계약을 했습니다.
등기부등본을 떼보니 제가 계약한 2층건물(3층) 옥상에 집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1,2층만 나왔습니다. 일층은 식당이며, 보증 천만원에 월 50만원이라고 하구요.
이층은 주인집 아저씨 개인 사무실이구요. 그래서 전화하여
물어본결과 허가완료되었다는 말을 들었고 문서상 확인도
하였습니다. 하지만 등기부등본에 159-46번지를 발급하였는데
46,47,48까지 다나오며 근저당 채권최고 금액이 1억8천이나
나옵니다. 이자를 제하고는 1억 3천이라고 하고요.
46,47,47전지 공동담보로 되어있습니다.
제가 혼자힘으로 살아오면서 열심히 저축한 돈이기에 걱정도
많이 되고 선뜻 계약을 할수 없어 일단 보류 시켰습니다.
부동산 사람은 책임... 책임진다고만 하고요, 집 주인 아저씨는 다음달이면 그 돈 갚을거라고 합니다. 이 말만 믿을 수도 없구요.
답변좀 부탁드리며 제가 전세금일 날리지 않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말씀좀 해주세요!
참고로 46,47,48은 하나에 등기부에 나오며 총 150평이랍니다.
또한 부동산 사람, 주인아저씨 두분은 친구분이십니다.
이 중개인은 자기네만 믿으라고, 책임진다고 하는데, 만약 잘못된다면 이 중개인이 책임을 지지는 않겠죠. 계약서라도 받아야 하나요?
작성자 : 박문찬(pmc0772@hanmail.net)
등록일 : 2004-09-15 14: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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