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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상담 : 강태용 님
조회 : 1165
전세 재계약시
(법무상담)
수고많으십니다.
다름이 아니라 올10월15일이 전세가 만기가되거든요.
6600만원에 들어와서 재계약을 5000만원에 할려고합니다.
근데 집주인이 돈이없어서 전세자금반환대출을 받아서 차액1600만원은 돌려준다고하는데.. 은행에서는 계약기간이 만료가되야 신청을 할수있다네요. 저도 전세자금대출받은게 있어서 15일전에 연장신청을 해야하는데, 그럴려면 재계약서가 있어야 하거든요.
이럴경우에 재계약서를 어떤식으로 작성해야할까요.
제가 계약서를 만들어 봤거든요.
1.계약서를 새로만들어서 계약서 안에 당계약서는2004년10월15일
부로 만료된 계약의 연장건임.
(이렇게 하면 맞나요)
2. 보증금 660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변경됨 으로 표기하고
어차피 재계약이니까 계약금/잔금 이런건 안들어가도 될거같 아서 표기안하고 변경부분만 표기했거든요
3. 별도로 합의서를 만들었어요
(전세자금반환대출 받음과동시에 차액을 돌려준다는
내용으로/별첨에 구.신계약서 첨부)라고 했구요.
계약서에 표기하는것보다 이게 나을것같아서요.
이렇게 하면 될까요.
그리고 재계약서도 확정일자를 받아야 되는거죠.
만약, 주인이 전세금반환대출을 받으면 우선변제권은 제가 2순위가 되는건가요? 아님 제가 연장건이니까 구계약서도 효력이 있는건지... 너무 많은 질문을 드렸네요.
빠른답변 부탁드립니다.
작성자 : 최정임(
ime7884@nate.com
)
등록일 : 2004-09-15 12: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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