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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상담 : 강태용 님
조회 : 795
답변 꼭 부탁드립니다. 보수문제.. (법무상담)
1: 일단은 해당 중개업소에 문의를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2: 제 생각으로는 화장실 공사가 한 달이나 걸릴 것 같지는 않습니다. 만일 공사를 하게되어서 부득이 이사를 하시게되면 중개수수료와 이사비용은 임대인에게 미리 말씀을 하셔야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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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는 5월말에 이사를 왔습니다.
: 다른건 문제가 없는데...신축빌라라 여기저기 조금 문제가 있어 아직도 손을 보고 있으신거 같은데요.
: 저희집은 참고로 3층입니다.
: 그런데 아랫층 화장실에서 자꾸만 물이 샌다고 그러는거여요,
: 그래서 저희집 베란다를 뜯어야 한다고 하는데 공사가 대략 한달이 걸린다고 합니다.
: 또한 어디에서 물이 새는지 확실치가 않아서 베란다를 뜯어보고 안되면 저희집 화장실을 뜯어봐야 한다고 하는데요.
: 저희집에 20개월 된 아이가 있어 한달이 넘도록 참아야 한다는건 불가능한거 같고 난처해서요.
: 그많은 먼지와 소음을 한달넘짓 참아야 한다는건 곤욕이라..
: 어찌해야 할까요?
: 만약 제가 2년 임대 계약해지를 청구하며 이사비용과 복비를 받을수는 있을까요?
: 만약 그것이 가능치 않다면 그럼 다른 피해보상을 받을수는 없는지요?
: 답변 꼭 부탁드립니다.
: 안그래도 저희집 근처에는 여러 신축건물들이 지어지는터라 안그래도 소음과 먼지가 많아 여름내내 창문을 닫고 살았는데...베란다 공사까지 한다면 더없이 참을수가 없을것 같아서요.
: 답변 부탁드립니다.
: ^^ 수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