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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라인 상담 : 강태용 님
조회 : 701  
    종전계약과 동일하게 종전계약서에 부기하는 경우 확정일자는?  (법무상담)


1: 확정일자를 받는 것이 좋습니다.
확정일자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그 날짜의 현재에 그 문서가 존재하고 있다는 사실을 증명하기 위하여 사서증서(임대차계약서)의 여백에 번호를 부여하고 확정일자인을 찍어주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그 계약서의 존재를 공적으로 확인 받는 것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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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계약 2년이 만료되어 재계약하려고 합니다.
: 종전계약서에 부기하는 형식으로 재계약하려고
: 합니다. 금액은 조정없이 종전대로 하려고 합니다.
: 그런 경우에도 확정일자를 새로 받아야 하는 것인지
: 궁금합니다.
:
: 감사합니다.
작성자 : 강태용(kty0070@chollian.net)
등록일 : 2004-09-11 1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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