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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라인 상담 : 강태용 님
조회 : 2360  
    전세재계약 통보와.. 전세금 조정문의  (법무상담)


1: 임대인뿐만아니라 임차인도 임대차기간만료전 6월부터 1월까지 사이에 계약갱신의 통지 또는 조건의 변경에 대한통지를 하지 아니한 경우 기간만료일로부터 전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한 것으로보며, 이경우(묵시적 계약갱신의경우) 존속기간이은 정함이 없는 것으로 봅니다.

다만,묵시적으로 계약갱신이 된경우는 임차인은 언제든지 임대인에 대하여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수가 있고,임대인이 그 통고를 받은 날로 3개월이 경과하면 그 효력이 발생합니다.

2: 따라서 9월30일까지 이사를 가겠다고 하더라도 보증금반환의무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묵시적으로 재계약이 되었기때문입니다.

하지만 임차인이 재계약에대한 임대차관계종료를 통지하게되면,그로부터 3개월이지나면 임대차가 해지되므로 3개월후에는 다시 보증금반환을 청구할 수가 있습니다.

3: \\세입자가 굳이.. 전세금조정이안되 나가겠다고한다면
세입자가 전세를 내놓고 가라고 할수있지않나요???\\\

관행상 전세자가 전세를 놓아서 나가는경우는 대부분 이렇습니다.

계약기간이내에 임차인이 자기사정으로 나가는경우,임대인이 계약기간이 도래하지않았기때문에 보증금반환을 거부 할수가 있겠습니다.
이런경우에 보통 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를 얻어서 새로운 임차인을 구하게됩니다.

계약만기가 도래한 경우에는 좀 곤란하지요.
계약서에 계약만기일을 쓰고 도장을 찍은 것은 임대인이 만기일에 보증금을 돌려주겠다는 약속이지요.^^


--- write ---


:저는 집주인이구요
: 저의 아파트가 전세로 세입자가 사는데
: 9월30일이 계약만기입니다(02.9-04.9)
:
: 여태연락이 없기에..당연히 자동연장이라 생각했으니
: 9월7일 즉.. 한달도 안남았는데
: 전세시세 하향되었으니. 전세금을 내려달라..
: 고 합니다..
:
: 갑작스레 내어줄수도없으며.. 세입자가 너무
: 늦게 연락한거아닌가요?
:
: 세입자가..혹 9월30일 이사가겠다고한다면
: 집주인인 제가 그날까지 전세금내줄의무는없지않나요?
:
: 세입자가 굳이.. 전세금조정이안되 나가겠다고한다면
: 세입자가 전세를 내놓고 가라고 할수있지않나요???
:
:
작성자 : 강태용(kty0070@chollian.net)
등록일 : 2004-09-11 1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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