ㆍ 보다 빠른 정보와 답변을 드리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ㆍ 전문가에게 직접답변을 들으실 수 있습니다. ㆍ 관련없는 내용은 관리자의 권한으로 삭제 될 수 있습니다.
온라인 상담 : 강태용 님
조회 : 2360
전세재계약 통보와.. 전세금 조정문의 (법무상담)
1: 임대인뿐만아니라 임차인도 임대차기간만료전 6월부터 1월까지 사이에 계약갱신의 통지 또는 조건의 변경에 대한통지를 하지 아니한 경우 기간만료일로부터 전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한 것으로보며, 이경우(묵시적 계약갱신의경우) 존속기간이은 정함이 없는 것으로 봅니다.
다만,묵시적으로 계약갱신이 된경우는 임차인은 언제든지 임대인에 대하여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수가 있고,임대인이 그 통고를 받은 날로 3개월이 경과하면 그 효력이 발생합니다.
2: 따라서 9월30일까지 이사를 가겠다고 하더라도 보증금반환의무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묵시적으로 재계약이 되었기때문입니다.
하지만 임차인이 재계약에대한 임대차관계종료를 통지하게되면,그로부터 3개월이지나면 임대차가 해지되므로 3개월후에는 다시 보증금반환을 청구할 수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