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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라인 상담 : 강태용 님
조회 : 1887  
    전세만기일이 지나도 집주인이 전세금을 주지않을때?  (법무상담)

1: 아직 계약만료이전 이시네요.
실제 만기가 도래했는데 불구하고, 집주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해서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를 종종 봅니다.

법적으로는 보증금반환청구소송이나 임차권등기를 통해서(심하면 경매로) 보증금을 회수하는 방법이 있지만 극히 드믄 경우에 해당합니다.

2: 우선 집주인이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으신분이라면 다행이지만 그렇지 못한 경우라면 임대인 뿐만아니라 임차인도 적극적으로 노력(다음임차인을 구하시는)을 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인근 중개사무소나 정보지에 적극적으로 광고를 내시는 노력을 기울이셔야 합니다.

이렇게 노력을하셔도 않된다면(대부분이 선에서 해결이 됩니다)
법적인 수순으로 들어가야 겠지요.

내 돈내고 내가 살았다든지,내 집에 임차인들이 붙어서 산다는 식의 임대인이나 임차인들 경우가 분쟁을 만들지요.

어떤경우든 집주인과 세입자가 격한 감정으로 대립되는 경우가 문제를 확대시키는 것 같습니다.



3:소송을 제기하기 전에 민사조정제도나 제소전화해제도 이용하면 비용이 저렴하고 절차가 신속하게 해결될 수 있습니다.

민사조정제도는 민사에 관한 분쟁을 간단한 절차를 통해 당사자간 상호양해를 통해 실정에 맞게 해결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제도입니다.
(장점은 절차가 신속하고 조정신청시 민사소송 인지대의 1/5이기 때문에 비용이 매우 저렴합니다.)

제소전 화해제도는 전세보증금의 분쟁시 소송 전에 화해는 간단하고 신속할 뿐 아니라 비용도 거의 들지 않는 장점이 있습니다. 제소전화해제도는 일반적인 민사분쟁이 소송으로 발전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소송제기 전에 지방법원단독판사 앞에서 화해신청을 하여 해결하는 것을 말합니다. 화해비용은 화해가 성립되면 각자가 부담하고 성립되지 않으면 신청인이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다.

법원에 전세금반환청구 조정신청하면 30일정도 소요되며 조정결정문이 1심의 효력과 동일합니다.

쉽게생각하면,합의해서 문제를 해결해주되 집주인이 합의하고도 이행을 하지 않으면 강제집행(강제경매)을 할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4:마지막방법으로 보증금 반환청구소송을 통하여 승소판결후 강제경매신청하여 보증금을 확보하실 수 밖에 없겠네요.

법원 종합민원실에 전세금반환청구소송을 2000만원 이하일때 소액재판으로 신청하고,2000만원 이상일때 합의부 재판신청하면 하면되는데 약 40-50일 소요되는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임차인은 조정신청을 하지 않고 곧바로 보증금반환청구소송을 법원에 제기할 수도 있습니다. (처음부터 소송을 제기하면 시간이 오래 소요되고 비용이 발생되는문제가 있죠)

가급적 법원을 통하기보다 대화로 해결을 하도록하세요.
그리고 어차피 생각보다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상황이 그 사람을 만드는 것으로 생각이됩니다.
답답하고 화가 나더라도 웃으면서 해결점을 찿으면 방법이 나올수도 있을 겁니다. ^^

5: 참고로
민사조정신청은 피신청인(상대방)의 주소지, 사무소 또는 영업소 소재지, 근무지, 분쟁목적물의 소재지 또는 손해발생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 지방법원 지원, 시·군법원에 접수하면 됩니다.또 당사자 쌍방이 미리 특정법원에서 조정하기로 합의한 때에는 그 법원에 접수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법적인 절차에 앞서서 임차권등기를 미리 해놓는 방법도 있습니다.

임차인이 임차주택에대하여 보증금반환청구소송의 확정판결 기타 이에준하는 집행권원에 기한 경매신청을 하는 경우 민사집행법규정에 불구하고 반대의무의 이행 또는 이행제공을 집행요건으로 하지않습니다. 그러니까 임차인이 살면서 경매를 신청 할 수가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나 대상물건에 살면서 법적인 다툼을 하기란...임대인이나 임차인이나 서로 어렵지요.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임차권등기명령제도가 있는데, 이는(전입의 계속성 유지효)과는 임대차 종료 후 보증금을 반환 받지 못한 임차인에게 단독으로 임차권등기를 경료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임차인이 자유롭게 주거이전할 수 있는 기회를 보장하기 위한 절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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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계약 만기일이 9월 말인데 3개월전에 이사를 가겠다고
: 미리 구두로 통보했습니다만 지금에 와서는 전세가 나가지
: 않아 돈을 언제줄지 자기도 모르겠답니다.
: 저는 다른 지방으로 직장을 옮겨서 현재 기숙사 생활을
: 하고 있습니다.(가족과 떨어져서...)
:
: 현재 지방에서 전세또는 매매를 알아보고 있는데
: 전세금을 언제 빼줄지를 알아야 계약을 할것아닙니까.
:
: 주인에게 사정을 말하니 확실하게 말할수는 없다고 이말만
: 합니다. 최대한 언제까지는 책임지고 빼주겠다는 말은
: 해줘야하는것 아닌지요.
:
: 주인은 법적으로 언제까지 늦어져도되는지 알아보고 연락준답니다.
:
: 현상황에서 어떻게 해야하는지요.
: 또 뒷탈이 없을려면 현재 제가 어떻게 대처해야하는지좀
: 알려주세요.
: 부탁드립니다
:
:
작성자 : 강태용(kty0070@chollian.net)
등록일 : 2004-09-11 1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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