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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라인 상담 : 강태용 님
조회 : 1600  
    전세계약연장  (법무상담)


1: 재계약(기간연장에대한)서를 쓰지않더라도 다른 곳으로 전입신고가 되지않으면,우선변제권은 그대로 유지가 된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2: 매매가 된다면 대상물건의 양수인이 동일한 조건으로 임대차관계를 승계하게 됩니다.
따라서 김기남님의 보증금회수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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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궁금한게 있어서 이렇게 글 올립니다.
: 전세계약이 이번 10월 말일로 만기가 됩니다.
: 주인과 전화통화로 1년간 더 살기로 했는데
: 전세계약 연장 계약서는 작성하지 않았습니다.
:
: 이럴때 혹시 집이 경매로 넘어간다면
:
: 1. 전세금에 대한 우선권이 저한테 계속 유지가 되는지
: (확정일자는 2년전에 받았음)
:
: 2. 전세 연장에 대한 계약서는 작성하지 않아도 되는지
: (집 주인이 서울에 있고 지방에 오기가 힘들어서 전화로
: 연장한다는 구두로 약속을 했음)
:
: 3. 가급적 전세연장에 대한 계약서는 작성하지 않으려고 함
:
: 4. 1년후 전세계약 만료시 집이 팔리는 것에 관계없이 전세금
: 을 받고 나갈 수 있는지
: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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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강태용(kty0070@chollian.net)
등록일 : 2004-09-11 1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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