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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상담 : 강태용 님
조회 : 786
전세대금 (법무상담)
추병수님 안녕하세요?
1: 2년전 임대차계약을 하실때 등기부등본을 보셨을 겁니다.
등기부등본에 근저당이나 어떤권리가 있다면, 유리한 상황은 아닙니다.
만일 소유권이외에 아무런 선순위권리가 없다면 안심하셔도 됩니다.
은행에서 임차인이 이미 들어온 상태(물론 전입신고하고,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받아놓은상태이어야합니다)에서는 담보로 잡지 않을 것이기때문입니다.
2: 만일 경매가 된다면,배당순위는 다음(등기부상선순위권리가없다고가정함)과 같습니다.
제일 먼저 경매집행비용이 나가고,
그 다음 임금채권의 일부나 주택의 최우선변제보증금,
그 다음에 권리순서로 배당을 받게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2번째로 임대차계약을 맺으셨다고 하더라도 다른임차인의 최우선변재보증금(경매로 진행된다면)을 먼저 배당하니까 최병수님의 보증금의 일부를 못 받게 될 우려는 있습다.
하지만 대부분 회수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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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고하십니다.
: 저는 대구에 사는 사람입니다.
: 지금 4000만원 전세를 살고 있는데 다가구주택 6가구가 살고 있습니다.
: 이집의 매매 금액은 3억정도 한다고 합니다.
: 그리고, 전세금 합계는 대략 2억2천만원입니다.(5가구)
: 한가구는 월세이구요.
: 그런데 먼저살던사람이 다나가고 이제 저희집이 2순위입니다.
: 확정일자 받은지는 2년됐고요.
: 그런데,친구가 너희집은 전세권설정해놓은 집이 한집도 없고
: 주인도 안살고 건물주인이 사채업자한테 매매한뒤 그다음 사채업자가 제2금융권에서 1억정도 대출받은뒤 이자몇달갚다가 손놓는다고 하는데 이말이 맞는말입니까..친구가 계속맞다고 해서 머리가 아파죽겠네요.
: 근데 젤 궁금한게요 전세다들어와서 살고있는데 은행에서 대출내주나요..
: 그리고 만약 대출을 내준다면 집이 경매에 넘어갔을때 확정일자 받은 저희보다 은행이 우선순위가 될수있나요.
: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 그럼 수고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