ㆍ 보다 빠른 정보와 답변을 드리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ㆍ 전문가에게 직접답변을 들으실 수 있습니다. ㆍ 관련없는 내용은 관리자의 권한으로 삭제 될 수 있습니다.
온라인 상담 : 강태용 님
조회 : 1133
집주인의 일방적이사통보 (법무상담)
집주인의 일방적 이사요구로 이사하게 되었는데(은행채무로 인해 집살사람이 있으니 이사가라며 여러군데 집도 알아서 적어 왔더군요) 집살사람이 마음이 바뀌어 집이 매매가 되지 않는다면서 아무런 말이 없습니다.
물론 저희는 급한마음에 이사를 했구요.
이사비용은 고사하고 보증금만이라도 빨리 받았음 하는데 이럴때는 어떻게 해야하는지 좋은 답변을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