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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라인 상담 : 강태용 님
조회 : 921  
    전세계약(도배,장판)  (법무상담)

이번에 처음으로 아파트로 이사가는데요 저흰 중개업자소개로 이사결정을하고 계약을 했습니다. 현재 중도금도 얼마간 줬구요,그런데 갑자기 계약 할때에는 해주겠다던 도배와 장판을 지금은 도배는 해주고 장판은 못해주겠다고 하더군요,,분명히 계약서 상으로 해주는 것으로 되어있는데요,, 막무가내더라구요, 저희는 다시 해준다고 해서 자세히 보지도 않았다고 가서 보고 깨끗하면 생각해보고 연락주겠다고 해도 보고 와도 주인은 못해주겠다더군요,, 그리고 며칠이 지나고 나서 오늘 아침에 다시 연락와서는 주인이 저희 집에 도배,장판을 해주면 빚을 내야되는데 그럴순없다고 못해준다고 합니다... 이삿날이 몇일 남지도 않았는데,, 이런경우 집주인이 계약 파기에 해당하는 건가요,, 궁금합니다. (참고로 집주인은 중개업자와 아무런 이야기 없이 저희에게 못해준다고 연락한거거덩요,, 정말 어이가 없어 한숨만 나옵니다.)
작성자 : 오선화(kakaosh@yahoo.co.kr)
등록일 : 2004-09-10 13: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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