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대책의 일환으로 이주비는....
예컨데,조합원이 대상물건 하나 밖에 없는데 사업이 시행되려면 현재의 주택을 비어주어야하는데 당장 전세자금조차도 없어서 집을 비어주지 못하면...사업이 진행될수가 없겠지요?
그래서 건설회사측에서무이자(보통은)나 유이자로 빌려주는 겁니다.
2: 이사비용은 계약내용대로 임대인이 세입자에게 이행을 하지 못하기에 보통은 부담을 하게되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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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공아파트 전세를 살고 있는데요
: 재건축이 확정되어서, 계약기간 만료전에 이사를 가야되는 상황입니다.
: 이렇게 이사를 가게되면 이사비용를 받는걸로 알고 있는데.
: 세입자일 경우 주인에게 받는것인지,아님 조합에서 받는것인지 궁금합니다.
: 그리고 재건축 확정은 되었는데 재 입주시 분담금이 확정되지 않았다고 합니다..그래서인지 일반 다른 재건축과는 달리 주인이 나서서 세입자가 나가는데 적극적이지 않습니다..
: 저희는 될수있으면 빨리 나가고 싶은데.
: 이주관련 확정이 떨어지게되면 실제 이사가는 세입자에게 모든 우선건이 있는거 아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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