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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라인 상담 : 강태용 님
조회 : 826  
    재건축에 대해서  (법무상담)


1: 재건축이 확정되어서 계약기간이전에 이사를 가게되는 상황이라면 재건축대상물건의 소유자에게 이주비(이사비가 아니고)를 건설회사측에서 빌려주게 됩니다.

이주대책의 일환으로 이주비는....
예컨데,조합원이 대상물건 하나 밖에 없는데 사업이 시행되려면 현재의 주택을 비어주어야하는데 당장 전세자금조차도 없어서 집을 비어주지 못하면...사업이 진행될수가 없겠지요?

그래서 건설회사측에서무이자(보통은)나 유이자로 빌려주는 겁니다.


2: 이사비용은 계약내용대로 임대인이 세입자에게 이행을 하지 못하기에 보통은 부담을 하게되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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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공아파트 전세를 살고 있는데요
: 재건축이 확정되어서, 계약기간 만료전에 이사를 가야되는 상황입니다.
: 이렇게 이사를 가게되면 이사비용를 받는걸로 알고 있는데.
: 세입자일 경우 주인에게 받는것인지,아님 조합에서 받는것인지 궁금합니다.
: 그리고 재건축 확정은 되었는데 재 입주시 분담금이 확정되지 않았다고 합니다..그래서인지 일반 다른 재건축과는 달리 주인이 나서서 세입자가 나가는데 적극적이지 않습니다..
: 저희는 될수있으면 빨리 나가고 싶은데.
: 이주관련 확정이 떨어지게되면 실제 이사가는 세입자에게 모든 우선건이 있는거 아닌지.
:
작성자 : 강태용(kty0070@chollian.net)
등록일 : 2004-09-09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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