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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상담 : 강태용 님
조회 : 2092
전세재계약 통보와.. 전세금 조정문의
(법무상담)
저는 집주인이구요
저의 아파트가 전세로 세입자가 사는데
9월30일이 계약만기입니다(02.9-04.9)
여태연락이 없기에..당연히 자동연장이라 생각했으니
9월7일 즉.. 한달도 안남았는데
전세시세 하향되었으니. 전세금을 내려달라..
고 합니다..
갑작스레 내어줄수도없으며.. 세입자가 너무
늦게 연락한거아닌가요?
세입자가..혹 9월30일 이사가겠다고한다면
집주인인 제가 그날까지 전세금내줄의무는없지않나요?
세입자가 굳이.. 전세금조정이안되 나가겠다고한다면
세입자가 전세를 내놓고 가라고 할수있지않나요???
작성자 : 긴급질문(
myhwannara@daum.net
)
등록일 : 2004-09-07 2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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