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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상담 : 강태용 님
조회 : 1553
전세계약연장
(법무상담)
궁금한게 있어서 이렇게 글 올립니다.
전세계약이 이번 10월 말일로 만기가 됩니다.
주인과 전화통화로 1년간 더 살기로 했는데
전세계약 연장 계약서는 작성하지 않았습니다.
이럴때 혹시 집이 경매로 넘어간다면
1. 전세금에 대한 우선권이 저한테 계속 유지가 되는지
(확정일자는 2년전에 받았음)
2. 전세 연장에 대한 계약서는 작성하지 않아도 되는지
(집 주인이 서울에 있고 지방에 오기가 힘들어서 전화로
연장한다는 구두로 약속을 했음)
3. 가급적 전세연장에 대한 계약서는 작성하지 않으려고 함
4. 1년후 전세계약 만료시 집이 팔리는 것에 관계없이 전세금
을 받고 나갈 수 있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작성자 : 김기남(
young5498@hanmail.net
)
등록일 : 2004-09-07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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