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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상담 : 강태용 님
조회 : 1180
전세금인하 전세재계약시 궁금한점
(법무상담)
1: 구계약서에 쓴다면,연장기간과 보증금이 얼마에서 얼마로 변경된다라고 쓰시면 됩니다.
새로 계약서에 쓰셔도 좋습니다.다만,구계약서는 보관을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 write ---
:9월말 최초2년 계약이 만료됩니다. 주인과는 두달전에 1년 연장을 구두로 합의하였고요. 전세 보증금 2천정도 인하하여 재계약하려고 합니다.
: 1.새 계약서 쓰는게 나은지, 거기에 다시 확정일자 받아야하
: 는지 (세입자 입장에 유리한 것이 무엇인지)
: 2.구 계약서에 명기한다면 어떤 문구로 어찌 써야하는지요
: (주인이 중개사 말고 직접 하자고 해서요)
:
: 답변 부탁드립니다.
작성자 : 강태용(
kty0070@chollian.net
)
등록일 : 2004-09-07 17: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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