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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상담 : 강태용 님
조회 : 1123
1가구 2주택의 경우 세금관계 (법무상담)
1:부동산은 살때와 팔때 그리고 보유하고 있을때 세금을 각각 내게 됩니다.
1)살때는 취득관련세금(등기세,취득세,교육세 등)을 내시게 됩니다. 보유한 부동산이 많다고 취득관련세금을 더 내는 것은 아닙니다.
2)보유하고 있은때는 토지와 건물에 대한 세금을 각각 내게됩니다. 부동산을 많이 가지고 계시다면 토지의 경우 누진적으로 세율이 높아지게 됩니다. 부동산이 많을 수록 세금을 많이 내게됩니다.
3)팔때는 살때와 팔때 차익이 남은 경우에 내는 세금입니다.
양도차익이 없다면 많은 부동산을 팔아도 세금을 내는 것이 아니지요.
양도차익이 많다면 많을 수록 세금을 많이 내게됩니다.
다만, 주택의 경우 1주택자가 3년보유하고(지역에따라 2년거주)팔면 양도차익이 발생한다고 해도 세금을 내지않습니다.
2: 2주택을 사신다고 하더라도 취득시에 특별히 세금을 더 내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팔때에 양도차익이 있다면 양도소득세를 내게되는 것이지요.
금년부터 부동산보유관련세금이 크게 높아진것은 사실이지만,
보유관련세금은 생각하시는 것보다 세금이 많지는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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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가구 2주택의 경우 취득세,등록세(취득시)와 양도세(매도시)등 세금관계가 1주택의 경우와 비교 어떤 차이가 있나요?
: 현재 경기도 용인에 집이 있는데, 매도가 되지 않는 상태에서 울산(현재거주)에 집을 사려고 하는데요. 세금관계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