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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라인 상담 : 강태용 님
조회 : 1198  
    전세재계약 해지에 관해..  (법무상담)


1:정식으로 다시 재계약을 하셨다면, 다시 계약한 때까지 살수가 있는 것입니다.

집주인이라고 하더라도 일방적으로 계약해지 할 수있는 특약이 없는한, 마음대로 나가라고 할 수가 없는 것이지요.

2:하지만 집주인에게 이사비용 등을 받아서 이사를 가시는 것도 방법일 수는 있습니다.
법적인 것을 이유로 억지로 사는 것도 피차가 어려운 일이 될 수가 있는 것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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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기간이 만료됐을 때 통보없이 원래 계약조건대로 살게 되면(묵시적 자동갱신) 재계약이 된 것이고, 임대인이든 임차인이든
: 기간만료 전 계약해지 할 수 있는 걸로 아는데요.(임대인 6개월전 통보, 임차인 3개월전 통보)
:
: 저는 묵시적 자동갱신이 아니라 계약조건을 변경해서(전세였는데 보증금은 그대로 두고 월세를 조금 내게 됐습니다. 전세에서 전세+월세로) 계약서를 다시 써서 재계약을 했는데요. (2년 재계약했고, 재계약한지는 8개월 됐습니다.)
:
: 이 경우에는 위의 묵시적 자동갱신의 경우와 상관없는 것인지요? 바뀐 계약조건으로 재계약한 경우에는 일방적으로 계약해지 할 수 없는 것이 아닌지?
:
: 집주인이 한두달쯤 안으로 나가달라고 하는데요. 지금부터 준비해서 되도록 빨리 나가라는 식인데.. 납득할만한 이유도 아닌데..(방을 쓰겠다고 합니다.)
: 그래서 지금 방학도 아니고 대학생이라 이제 막 개강해서 바쁘고 또 지금은 이사할 수 있는 입장도 아니라고 했는데 오히려 화를 내네요. 나가라면 나가야지 하는 식입니다.
:
: 집주인이 언제까지 딱 나가라고 정할 수도 있는 거라는 말도 하던데..묵시적 자동갱신일 경우에도 6개월전 통보해야하는데 다시 계약한 경우에는 더더욱 강요할 수 없는 것이고 한두달 안으로 나가달라고 할 수 있는 경우는 없지 않은지요?
작성자 : 강태용(kty0070@chollian.net)
등록일 : 2004-09-07 1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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