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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라인 상담 : 강태용 님
조회 : 2290  
    부동산 매매 약정서 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한지요?  (법무상담)


1: 계약금의 법적 성질을 어떻게 보느냐에 따른 문제입니다.

계약금의 성격은 크게 위약금과 해약금으로 나누기도 합니다만,보통은 해약금으로 보는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1)계약금을 위약금으로보면 계약불이행시 계약금이 매도인에게 몰수가 될뿐만아니라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서 성격도 가지는것

2)그러나 일반적(다른 특약이 없다면)으로 계약금은 해약금으로 보게 됩니다.

"계약서에 매수인은 채무불이행을하면 계약금을 포기하고 반면, 매도자는 일반적(다른 특약이없다면)으로 계약금의 배액을 상환하고,계약을 해제할 수가 있습니다. "라고 계약서에 씌어져 있죠.(물론 판례가 이것이 해약금으로 보는 것은 아니라는 판래도 본것 같습니다만...)



계약금,중도금,잔금의 비율은 법에서 명시된 내용은 없기 때문에 서로간의 합의에 의하여 결정됨. 계약금은 관습적으로 대금의 10%정도로 이루어집니다.

예컨데, 매도인이 다른집을 계약한 상태가 되어, 본인과의 계약이 해제될경 우 등 매도인이 큰 손해를 보게된다면~~반대로 매도인이 더 높은 금액에 매도하기위하여 계약을 파기한다면 본인이 입게되는 손해를~~담보하기 위하여_

2: 계약금(민법398조2,4항)은 어느시기까지 매수자는 계약금의 포기, 매도자는 계약금의 배액을 변상하면 계약을 일방적으로 해제할 수 있는 성격을 가진 즉,계약의 해제권을 보류하는 작용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해약계약금에 의한 해제는 상대방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해제와 다르므로 손해배상의 문제는 발생하지않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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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땅이 좀 있습니다.
: 근데 한 건설회사로 부터 제 땅에 아파트를 짓겠다고 회사에 땅을 팔라고 몇개월을 괴롭혀서 할수없이 100만원을 받고 부동산 매매 약정서를 써 주었습니다.
: 언제까지 얼마에 제 땅을 팔겠다는 내용이고 만일 건설회사에서 계약을 기간 안에 안하면 저한테 준 100만원을 포기한다는 내용입니다.
: 그런데, 문제는 제땅 주위에 같은 약정서를 같은 건설회사에 써준 땅주인에게 알아보니 제가 약정한 가격은 그들의 절반도 안되었습니다.
: 그래서, 화가 나서 약정기간 마직막 날 저는 건설회사에 전화해서 약정서에 기입한 가격보다 가격을 더 쳐주지 않으면 저는 땅을 팔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 그런데, 건설 회사는 제 제의를 거부했습니다.
: 그리고, 건설회사는 제 땅의 매입을 포기하고 동시에 제 주위에 땅을 매입 하기로 한 약정들도 포기했습니다
: 물론 아파트 건설 사업도 취소했습니다.
: 그리고,저 한테 약정금으로 준 100만원이 아까운지 100만원을 회사에 돌려 주면 약정서를 저 한테 반환하겠다고 해서 100만원을 돌려주고 제가 그 당시 써 준 약정서를 돌려 받았습니다.
: 그런데, 문제는 얼마 안 있어서 건설회사가 저보고 손해배상을 청구하겠다는 겁니다.
: 제가 부동산 매매 약정을 이행 안하고 가격을 임의대로 올려 받으려 하는 바람에 회사는 매입을 포기하고 결국 사업에 차질이 생겨 자기 회사에게 사업상 손해를 입혔다는 겁니다.
: 하도 기가 차서, 무슨 시작도 안한 사업에 손해가 생겼는지? 어이가 없었습니다.
: 부동산 매매 약정서가 법률상 효력이 있는지요?
: 그리고, 약정서를 저 한테 돌려 줬으면 자동으로 계약은 파기가
: 되는게 아닌지요?
: 과연 이런 경우 손해 배상 소송의 해당사유가 되는지요?
: 손해배상의 사유가 된다면 배상금은 얼마나 되는지요?
: 만일 손해배상을 청구하면 저는 어떻게 대응해야하는지요?
: 눈감으면 코 베어가는 세상이라서 이것 때문에 요즘 잠도 못자고 병까지 생기려고 합니다.
: 건설회사의 이러한 협박에 힘없는 한 개인이 너무 시달리는 것 같아서 상담 글 올립니다.
: 부디 조언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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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강태용(kty0070@chollian.net)
등록일 : 2004-09-07 1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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