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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상담 : 강태용 님
조회 : 1448
전세재계약 확정일자
(법무상담)
1: 처음계약시 확정일자로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다만, 계속해서 거주하셔야합니다.
그리고 종전계약서를 보관하셔야하고, 보증금의 증감부분까지 소급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 write ---
:여러가구가사는 다세대주택에 세들어있읍니다
: 첨에 계약할때 은행융자가 잡혀있었구..
: 계약하고 동사무소에서 확정일자를받았읍니다
: 2년 후 재계약을 하면서 다시 등기소에서 확정일자를 받았구요
: 근데 이집이 경매가되면 보증금 반환을 받을때 우선순위가
: 처음계약시 확정일자로 인정되는지...
: 아니면 재계약시 확정일자로 되는지...
: 궁금합니다
: 답변 부탁드립니다
:
작성자 : 강태용(
kty0070@chollian.net
)
등록일 : 2004-09-07 16: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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