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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상담 : 강태용 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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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계약 해지 및 전세금 반환 (법무상담)
저희 아버지의 부탁으로 대신 글 올립니다.
저희 아버지는 무역, 유통업을 하고 계십니다. 약 일년전 사업상 동료이자 호형호제하였던 사이의 아버지 친구분이 갑작스러운 심장마비로 돌아가시게 되었습니다.
돌아가시던 아버지는 친구분에게 사업상 상품을 판매한 상태였고 그에 대한 대금을 모두 받지 못한 상태였습니다.
현재 이로 인하여 친구분 소유였던 건물이 등기부등본상 아버지가 운영하시는 주식회사의 가압류 상태에 놓여있습니다.
그런데 이후 8월 23일 세입자의 내용 증명을 받게 되었습니다. 9월 17일자로 전세 계약이 만료되므로 전세 계약을 해지하고자 한다는 내용입니다. 개인적 사정으로 이사를 준비하여 전세를 내놓았지만 저의 아버지 회사의 가압류로 인해 새로운 세입자와의 부동산 전세 계약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소유주가 이전된 5월 20일 이후 3개월이 지난 지금도 해결되지 않고 있고 현재 전세물건 과다 및 세입자의 부족으로 전세가가 하락하고 있는 실정이므로 전세금의 인하를 요구하기도 했습니다.
또한 전세계약이 만료되는 9월 17일에 전세금을 반환해달라는 요청도 들어 있습니다.
저희 아버지가 건물을 가압류할 당시 전세자들의 계약 만료 시기도 몰랐으며 저희는 의도와는 상관 없이 현재 전세금을 반환해 드릴 경제적인 능력이 없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알기로는 사회 통념상 "전세금은 세입자가 전세를 놓아서 나가는 것"을 관례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는 정말로 고의적이거나 악의가 있어서 만환을 안해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경제적 능력이 없습니다. 이러할 경우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그리고 내용 증명에 대한 답변을 어떻게 작성해야 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