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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라인 상담 : 강태용 님
조회 : 745  
    재건축에 대해서  (법무상담)

주공아파트 전세를 살고 있는데요
재건축이 확정되어서, 계약기간 만료전에 이사를 가야되는 상황입니다.
이렇게 이사를 가게되면 이사비용를 받는걸로 알고 있는데.
세입자일 경우 주인에게 받는것인지,아님 조합에서 받는것인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재건축 확정은 되었는데 재 입주시 분담금이 확정되지 않았다고 합니다..그래서인지 일반 다른 재건축과는 달리 주인이 나서서 세입자가 나가는데 적극적이지 않습니다..
저희는 될수있으면 빨리 나가고 싶은데.
이주관련 확정이 떨어지게되면 실제 이사가는 세입자에게 모든 우선건이 있는거 아닌지.
작성자 : 박동수(ewaterp@ssart.co.kr)
등록일 : 2004-09-05 2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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