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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라인 상담 : 강태용 님
조회 : 1548  
    전세재계약 확정일자  (법무상담)

여러가구가사는 다세대주택에 세들어있읍니다
첨에 계약할때 은행융자가 잡혀있었구..
계약하고 동사무소에서 확정일자를받았읍니다
2년 후 재계약을 하면서 다시 등기소에서 확정일자를 받았구요
근데 이집이 경매가되면 보증금 반환을 받을때 우선순위가
처음계약시 확정일자로 인정되는지...
아니면 재계약시 확정일자로 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작성자 : 신만규
등록일 : 2004-08-31 2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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