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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상담 : 강태용 님
조회 : 637
2552번 추가질문입니다. (법무상담)
1: 중개업자는 계약서와 함께 중개대상물확인서를 작성해서 주어야할 의무가 있습니다.
계약당시의 물건상태를 보고하는 것인데, 중개업자가 대상물건에 대하여 잘 모르는 경우는 주인에게 자료요청을 할 수가 있지요.
중개대상물에 대하여 실제상태와 다른(정도에 따라 차이가 있겠지만)경우는 그 계약을 취소하거나 무효로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2: 중개대상물의 상태가 어떤지 모르고 계약한 경우에는 좀 에매하군요.더구나 전세의 경우 사소한 부분은 임차인이 직접고치고 사는 부분도 있기 때문입니다.
3: 차라리 집주인의 동의를얻어서(비용도 말씀을 하셔야 겠지요)고치시는 것은 어떨까요?
이러한 부분은 중개업자를 통해서 부탁을 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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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개대상물 확인서는 받은적이 없는데요. 이전까지는 집주인과 직접 계약서를 작성해서요. 이번에는 전세금이 커서 중개소를 통해서 계약을 한건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