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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상담 : 강태용 님
조회 : 861
계약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
(법무상담)
분양권상태인 아파트(본인소유)를 9월에 전세(7000)계약을 했습니다.
아직 미등기 된 상태라 특약사항에 은행권에서 등기설정후에 전입신고하기로 하고 계약을했는데.
계약금을 입금시킨후에 자꾸 애 학교 문제를 들면서 전입신고를 먼저하면안되겠냐는 식으로 나옵니다.
그럴경우: 계약해지 조건이 되는지
아님 잔금을 받고난후 입주후에 등기가 나고 은행이 설정하기전에 세입자가 전입신고를 맘대로해서 제가 대출 하는데 문제가 생겼다면 계약을 해지하고 바로 집에서 나가게 할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작성자 : 김정희(
huiyah77@hotmail.com
)
등록일 : 2004-08-31 15: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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