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원가입 | 로그인 | MY스크랩 | 사이트맵   

   온라인 상담
      온라인 전문가 상담

      전국공시지가조회

     부동산 전문가의 온라인상담.답변을 받아 보실 수 있습니다.
    보다 빠른 정보와 답변을 드리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전문가에게 직접답변을 들으실 수 있습니다.
    관련없는 내용은 관리자의 권한으로 삭제 될 수 있습니다.

    온라인 상담 : 강태용 님
조회 : 861  
    계약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  (법무상담)

분양권상태인 아파트(본인소유)를 9월에 전세(7000)계약을 했습니다.

아직 미등기 된 상태라 특약사항에 은행권에서 등기설정후에 전입신고하기로 하고 계약을했는데.
계약금을 입금시킨후에 자꾸 애 학교 문제를 들면서 전입신고를 먼저하면안되겠냐는 식으로 나옵니다.

그럴경우: 계약해지 조건이 되는지
아님 잔금을 받고난후 입주후에 등기가 나고 은행이 설정하기전에 세입자가 전입신고를 맘대로해서 제가 대출 하는데 문제가 생겼다면 계약을 해지하고 바로 집에서 나가게 할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작성자 : 김정희(huiyah77@hotmail.com)
등록일 : 2004-08-31 15:53
[ 관련글 ]
    계약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
      계약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


회사소개 | 제휴안내 | 광고문의 | 개인정보보호정책 | 개인정보취급방침
상호명 : (주)부동산게이트 사업자등록번호 : 123-22-85264 통신판판매업신고 : 2012-서울금천-0030호
소재지 : 서울특별시 금천구 가산동 60-24 월드메르디앙 1차 1522
고객지원 : 전화 02-518-8777, 팩스 02-830-4489
Copyrightⓒ2000-2019 부동산게이트 All Rights Reserved. e-mail to webmaster